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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연금과 보험

400조 퇴직연금 환승 시대 [스페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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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7.11% 수익률…은행은 4.87%


장면. 신한은행이 최근 ‘영업점 무서류 IRP(개인형 퇴직연금)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개인형 IRP 계좌를 새로 만들려면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 가입 대상 증빙 자료를 지참할 필요 없이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잠깐용어 참조) 운용적립금 규모 14년 연속 은행권 1위, 은행권 최초 적립금 40조원을 달성한 은행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환승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9월 말 기준 증권·보험·은행 등 42개사가 굴리는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00조1000억원(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달한다. 키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2030년이면 4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치대로라면 연평균 15%대 성장세다.

금융감독당국은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사끼리 가입자 수익률 경쟁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다. 올해 10월 말 시행했다. 금융 소비자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줄여주고 노후 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기획됐다.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가입자는 다른 금융기관에 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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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마케팅 전쟁 치열

시중은행 대형 광고 모델 기용

뺏고 뺏기는 시장이 만들어지다 보니 금융사별 마케팅 공세가 한층 두드러진다. 특히 대형은행 행보가 거세다. 퇴직연금 운용적립금 적립금 1위(약 40조원)를 달리고 있는 신한은행은 일찌감치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올해 9월부터 가수 윤종신과 배우 이정하를 기용, 퇴직연금 광고를 대대적으로 선보였다. 우리은행(아이유), 하나은행(안유진)도 스타 마케팅으로 맞불을 놨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대세 배우 변우석을 모델로 내세워 퇴직연금 광고에 나서면서 이 시장 석권 의지를 뚜렷하게 과시했다.

각 증권사는 순입금 이벤트로 실제 고객 유치에 공들이는 모양새다. 삼성증권은 연말까지 IRP 계좌에 신규 입금 또는 퇴직금 입금, 타사 연금 이전,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입금 등 경우를 모두 합산해 순입금액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타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면 지급 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받도록 설계했다.

유안타증권 역시 연금 계좌 순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103만원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의 ‘순입금 이벤트’를 열고 있다. 유안타증권도 은행·보험사의 연금 계좌 이전 금액과 중개형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2배로 인정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입 절차가 편리할지, 또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점유율은 은행이 적립금 210조원, 52.6% 점유율로 절대 우위다. 이어 ▲증권(24.1%) ▲보험(23.3%) 순이다.

업권별 수익률 뜯어보니

증권·은행 엎치락뒤치락

결국 퇴직연금 환승의 승부처는 수익률에서 결정 날 공산이 높다.

참고로 지난해 퇴직연금 금융권 수익률을 보면 증권사가 7.11%로 가장 높다. ▲은행 수익률은 4.87% ▲손해보험 4.63% ▲생명보험 4.37%였다.

구체적으로, 크게 3가지 유형(개인형퇴직연금(IRP)·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을 원리금 보장형과 비보장형(실적배당상품)으로 구분한 뒤 적립액 1조원 이상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지난 3분기 기준)을 비교했다.

먼저, IRP·원리금 보장형의 경우 증권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은행권은 낮은 편이다. IRP·원리금 보장형으로 적립액 1조원 이상을 운용 중인 금융사 가운데 지난 3분기 기준 최근 1년 수익률 1위는 KB증권으로 7.56%(적립액 1조171억원)였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5.93%, 현대차증권 4.04%, 미래에셋증권 3.94%, 삼성생명 3.79%, NH투자증권 3.77%, 삼성증권 3.57%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증권사가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은행권은 증권사보다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뒤처진다.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 3.49%, 하나은행 3.47%, 신한은행 3.44%, 우리은행 3.42%, KB국민은행 3.4%, NH농협은행 3.15% 등으로 3% 초중반대에 머물렀다.

반면, IRP·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은행권이 증권사를 근소하게 앞섰다. 같은 기간 수익률 톱3는 모두 은행권으로, KB국민은행 14.61%, 하나은행 14.19%, 신한은행 13.86% 순이다. 이어 삼성증권 13.85%, 미래에셋증권 13.68%, 우리은행 12.8%, NH투자증권 12.4%, 한국투자증권 12% 순으로 나타났다.

확정급여형(DB)·원리금 보장형은 보험·증권사가 높고 은행권은 낮은 편이다. 푸본현대생명 4.6%, 교보생명 4.57%, 미래에셋생명 4.46%, 삼성증권 4.45%, KB증권 4.41%, 신한투자증권 4.39% 순으로, 수익률이 좋다. 하나은행 3.92%, 산업은행 3.91%, 신한은행 3.88%, 우리은행 3.86%, 국민은행 3.8% 등 시중은행은 3% 중후반대에 그쳤다. 확정급여형 가운데 유일하게 원리금 비보장형 적립금 1조원 이상인 삼성생명의 수익률은 10.3%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DC)에선 은행권과 증권사가 각축을 벌이는 구도다. 확정기여형·원리금 보장형은 한국투자증권 5.67%를 선두로 미래에셋증권 4%, 삼성증권 3.89%, 삼성생명 3.76%, 교보생명 3.74% 등 증권·보험사 수익률이 좋았다. 하나은행(3.69%), 미래에셋생명(3.66%), 국민은행(3.61%), 기업은행(3.52%), 신한은행(3.5%) 등은 3% 중반대로 뒤를 이었다. 확정기여형·원리금 비보장형은 하나은행 14.14%, 국민은행 14.02%, 미래에셋증권 13.77%, 신한은행 13.52%, 삼성증권 13.31%, 기업은행 12.42%, 한국투자증권 12.1% 등 은행권과 증권사가 엎치락뒤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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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익률은 ‘쪽박’

수수료만 따박따박

다만,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은 금융권 대부분 부진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과 10년간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하다. 2%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지난해 주식 시장 강세 덕분에 전년(0.02%)보다 수익률(5.25%)이 회복한 덕분이다. 많이 회복한 수익률조차 최근 3년 2.5~5.1%에 달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다. 국민연금보다도 저조하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였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7.63%다.

그럼에도 퇴직연금 사업을 벌이는 금융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수료만 1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 등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42개 금융사(보험사 16개·은행 12개·증권사 14개)가 지난해 챙긴 연간 수수료 수입은 1조4211억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774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신한은행(1699억원)과 삼성생명(1419억원)이 뒤를 이었다.

퇴직연금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일정 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민간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맡겨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회사 혹은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서비스(운용관리 업무·자산관리 업무·펀드 소개 등)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차등 요율 방식이나 단일 요율 방식 등 일정 비율로 부과한다. 이 때문에 향후 적립금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 규모 역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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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10월 31일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이 고객 모으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능을 활용해 연금 상품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내놓는가 하면 자사 상품으로 옮겨 타는 이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벌인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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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F 순자산 15조 돌파

한투운용·KCGI 두각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본격화하자 은퇴 시점에 따라 운용 가능한 타깃데이트펀드(TDF)에 대한 관심도 높다. TDF는 투자자 은퇴 시점을 ‘타깃데이트(목표 시점)’로 설정하고 연령대별로 맞춤형 자산관리를 해주는 펀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투자할 금융상품을 정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DC형 선택자 가운데 대부분은 무관심 속 방치된 탓에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됐다. 미국 등 연금 선진국에선 디폴트옵션 도입 뒤 TD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연평균 6~8% 안팎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TDF로 운용되는 연금자산은 올 10월 들어 15조원을 돌파했다. 2016년 4월 처음 출시된 TDF는 2018년 말 순자산 1조원 초반에 불과했으나 5년 반 만에 약 14배 늘었다.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 도입 후 성장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TDF 인기 비결 핵심은 ‘편리함’이다. TDF는 투자자가 설정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TDF 상품에는 ‘2025’ ‘2035’ ‘2050’ 등 네 자리 숫자가 붙는데 이것이 해당 상품의 타깃데이트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할 계획이 있는 1975년생 직장인이라면 목표 시점은 1975에 60을 더한 ‘2035’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자산을 축적해야 하는 시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자산을 유지하는 데 힘을 쏟는다. 가입자는 처음 가입 당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고르기만 하면 일일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높은 수익률도 TDF 인기 요인 중 하나다. TDF는 글로벌 분산 투자로 하락장에서 손실폭을 최소화하면서 상승장에는 높은 수익을 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TDF 상품 평균 수익률은 13.6%로 퇴직연금 원리금 상품(4%)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냈다. TDF는 2022년(-14.8%)을 제외하면 매년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냈다. 2018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약 8%다.

운용사 간 각축전도 치열하다.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라이프·은퇴 설계 서비스 기업 아이랩에 따르면, 연초 이후 10월 말 기준 빈티지(목표 은퇴 시점)별 수익률을 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필두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NH아문디자산운용이 두각을 보였다.

이 기간 한국투자운용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는 2035·2040 ·2045·2050·2060 등 대부분 빈티지에서 15~23% 수익률로 선두를 달렸다. TDF 수익률은 운용펀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수수료와 보수를 공제하지 않은 총수익률이다.

같은 기간 NH아문디자산운용 ‘NH- Amundi하나로TDF’는 2025 빈티지에서 11.82% 수익률로 선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전략배분TDF 솔루션’은 TIF에서 9.54% 수익률로 준수했다. TIF는 타깃인컴펀드(Target Income Fund)의 줄임말로 은퇴 후 퇴직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상품이다.

10월 한 달 수익률만 놓고 보면 KCGI자산운용 ‘KCGI프리덤TDF’가 두각을 보였다. ‘강성부 펀드’ 이미지가 짙었던 KCGI자산운용이 TDF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며 종합자산운용사로 정체성 전환에 성과를 내고 있단 평가다.

한편, 국내 주요 TDF를 망라한 벤치마크 ‘MK-Glide TDF 지수’보다 뛰어난 수익률(지난 4월 1일 이후 10월 말 기준)을 거둔 운용사도 한국투자운용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는 모든 빈티지에서 상대 수익률 선두를 달렸다. 매경이코노미는 아이랩과 손잡고 ‘MK-Glide TDF 지수’를 공동 개발했다. MK-Glide TDF 지수는 지난 4월 1일을 기준점으로 한다. 2030, 2035, 2040, 2045, 2050 등 빈티지별 하위 지수(sub-index)로 이뤄진다.

갈아타기 유의점은?

같은 유형끼리만 이전 가능

DB↔DB, DC↔DC, IRP↔IRP.

어찌 보면 수학 공식 같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같은 유형끼리만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IRP 상품을 들고 있다면 IRP 상품이 있는 증권사로만 이전이 가능한 식이다. DB 간 또는 DC 간 이전은 회사(계약 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DC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하다.

더불어 운용 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새 금융기관이 취급해야 이전이 가능하다. 은행 IRP에서 AI ETF 상품을 선택해뒀다면 옮기고픈 증권사에도 이와 같은 상품이 있을 때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 계약, 디폴트옵션 상품 등 계약 또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실물 이전이 불가한 경우도 있는 만큼 상품 유형도 잘 살펴야 한다.

인터뷰 | 영주닐슨 아이랩 대표·성균관대 SKK GSB 교수
“퇴직연금 방치 말고 TDF로 적극 운용을”
아이랩은 영주닐슨 성균관대 SKK GSB 교수가 개인의 재무·비재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은퇴·라이프 계획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연구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기관 투자자는 물론 일반 기업에도 회사별 맞춤 TDF 구성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경이코노미

영주닐슨 아이랩 대표·성균관대 SKK GSB 교수


Q.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가입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A. 실적배당형에 퇴직연금을 넣어 투자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편리할 수 있다. 특히, 실적배당형 중 한국에 상장된 ETF를 이용해보겠다면 증권사가 훨씬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제공한다. 다만, 현재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처럼 원리금 보장형을 고수하겠다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르는 게 맞다. TD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을 고려하고 있다면, 은행과 증권사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퇴직연금 계좌 수수료와 상품 판매 수수료를 고려해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

Q. 연령대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전략은.

A. 20~30대라면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권한다. 퇴직까지 여유 시간이 많이 있어 손실이 나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하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는 최대 70%까지 위험자산을 가져갈 수 있다. 만약 미국 주식 ETF를 갖고 가고 싶다면 전체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 선택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TDF를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적격 TDF는 80%까지 주식을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 따라서 은퇴연도가 긴 빈티지의 TDF에 투자를 하게 되면 퇴직연금 안에서도 주식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은퇴가 가까운 가입자라면 위험자산 비중을 적게 가져가야 한다. 퇴직연금 적격 TDF는 은퇴 시점이 됐을 때 40% 미만 주식 비중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자신의 은퇴 시점에 맞는 TDF에 투자한다면 저절로 나이에 맞는 배분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어떤 기준으로 TDF를 골라야 하나.

A. TDF는 나이가 들면서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줄이는 ‘글라이드 패스’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펀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은퇴연도다. 하지만 같은 은퇴연도를 갖는 상품도 글라이드 패스를 만드는 철학에 따라 주식 배분이 다르다. 은퇴 시점 주식 배분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주식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성과가 좋지 않다면 은퇴 시점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 못할 수 있다.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을 줄이려면 은퇴 시점에 주식 배분이 적은 펀드를 골라야 한다. 장기 투자 상품이므로 수수료를 고려한다면 패시브 혹은 액티브 펀드로 이뤄진 TDF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잠깐용어 *퇴직연금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등으로 나뉜다.

[박수호 기자 park.suho@mk.co.kr, 배준희 기자 bae.junhee@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84호 (2024.11.13~2024.11.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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