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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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4일 '이재명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가 지난 11일 일일직무대리 형태로 공판을 지휘하는 정모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항의 조치다.
검찰은 이날 제출한 50여쪽의 기피신청서를 통해 ▶퇴정 명령의 부당성 ▶직무대리의 적법성 ▶재판장의 부당한 소송 지휘 등을 주장했다. 허용구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부산지검 소속으로 성남지청으로 일일 직무 발령을 받아 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했다.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검찰청법(5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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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기피신청서를 통해 일일직무대리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등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한 검찰청법(7조)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청의 장은 직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를 상호 간 직무 대리할 수 있다”는 검찰근무 규칙(4조)도 적법한 파견의 사유로 제시했다. “검찰근무 규칙 4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별개 검찰청 간 상호대리를 허용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허 부장판사의 퇴정 명령문이 잘못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자료 내고 “직무대리 명령은 검찰청법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직무대리 제도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 사건, JMS 성폭행 사건, 계곡살인 사건 뿐만 아니라 대형안전사고, 증권·금융·기술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에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청은 이밖에 허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 변론을 일방적으로 저지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또 검사가 요청한 공판 과정에 대한 녹음 신청 등도 이유없이 묵살 당했다고 기피신청서에 적었다.
대검찰청이 14일 입장자료르 통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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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피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허용구 부장판사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피신청 인용 여부는 성남지원의 다른 형사재판부에서 결정한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교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성남지청은 항고할 수 있다.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은 멈춘다. 법원 관계자는 “기피신청 결정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만약 항고까지 간다면 통상 2~3개월 걸린다”고 설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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