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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민망한데 무슨" 명태균, 출석 땐 묵묵부답…김영선은 "정치적 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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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김 전 의원·예비후보 2명 구속심사 출석

명 씨 측 "빌려준 돈…증거인멸 없어 기각해야"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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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국회의원 공천을 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과 창원지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례로 창원지법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1시45분쯤 먼저 영장심사장으로 들어선 명 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한테 돈 봉투 받으셨다는 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이준석 의원에게 부탁한 게 맞는지’ ‘이준석 의원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등 이어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법정으로 들어갔다.

명 씨는 구속심사 출석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이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고 묻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명 씨에 이어 오후 1시48분쯤 영장심사장 앞에 모습을 보인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건넨 돈이 아직도 채무관계인지’ 물음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제 것이라고 한다.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행위에 사용하라고 줬냐, 그걸 규명해야 하는데 규명이 안 된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구속영장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정치적인, 원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오후 1시55분쯤 영장심사장 앞에 모습을 보인 예비후보 2명은 ‘1억2000만원을 공천 바라고 건넨 게 맞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예비후보 2명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건넸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자 일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분을 과시,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다”며 “이미 증거를 인멸했고, 불구속 수사할 경우 남은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명 씨 변호인이 법원에 낸 20쪽짜리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닌 자신이 빌려준 대여금이고, 예비후보 2명이 돈을 건넨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명 씨 변호인은 의견서에 “명 씨가 지난 9월24일 휴대폰 및 USB를 폐기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폐기한 것도 아닐뿐더러 휴대폰이 오래돼 낡아 보관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 사건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한 도망의 염려에 대해서는 “양쪽 무릎을 수술해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최소 3개월은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아 도망은 커녕 걷기조차 힘든 상태”라며 “전국민적 관심을 받아 얼굴이 공개되면서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명 씨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범죄의 중대성보다는 방어권 보장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으로,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고 도망할 우려 또한 없음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명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구속심사 후 검찰 호송차를 타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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