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기소 4년만에 유죄 확정…퇴임 후 '의원직 상실형' TV조선 원문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입력 2024.11.14 12:04 최종수정 2024.11.14 15:0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