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5년 화재 예방·안전관리 시행계획'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6월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 참사 현장의 모습.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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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리튬 등 금수성 물질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기기를 개발하고 소방시설 전원 임의 차단 행위를 불시 단속한다. 올해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던 전지 공장 화재, 부천 숙박업소 화재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소방청은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에 따른 '2025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라는 정책비전으로 5년간(2022~2026년) 국가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담아 2021년 마련됐다.
5년간 화재 인명피해 10% 저감을 목표로 매년 2%씩 인명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소방청은 3년 차인 올해를 맞아 최근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화재 건수 및 사망자 현황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2025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시행계획은 △제도개선 △안전한 환경 조성 △교육홍보 △인프라 확보 4대 전략을 중점으로 한다.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공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 높은 소화약제‧기기 단계적 개발(산업부 협업)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한 화재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허가 기준량 미만 금수성물질의 취급‧관리 강화 △신속한 피난 유도를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등을 시행한다.
또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처럼 소방설비 미작동 등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발생 시 작동시간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기존 건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 지하주차장의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안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는 소방시설 전원 임의 차단, 비상구 폐쇄‧장금‧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 단속해 엄중 처벌한다.
최근 경기 부천시 숙박업소 화재 당시 △비상구‧방화문 상시 개방 △경보설비 전원 임의 차단 △간이완강기 미설치 등 불법행위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일제‧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차원에서는 119메타버스를 활용한 안전상식 퀴즈왕 선발, 온라인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 등 참여자 접근성을 높인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행사를 개최한다.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는 119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체감형 데이터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활용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복합‧다양화 되는 고객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센터 대표전화(ARS)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상담 인력을 증원한다. 상담 분야를 세분화해 고객 상담 품질을 향상하고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청의 '화재 사망자 10% 저감' 목표는 이미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화재 사망자는 283명으로 2016년~2020년 연평균 대비 51명(15%) 줄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제도개선과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민간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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