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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복지차관 "연금개혁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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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 이상 선거…연금개혁 올해 안에 돼야"

"내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지원"

뉴스1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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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4일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안에 연금개혁이 빨리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현재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 상황에 대해 "국회의 여러분을 만나 뵀더니 개혁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는 함께 형성돼 있다"며 "아마도 여야가 서로 논의해서 논의 기구를 만들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빠른 시일 내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다"고 했다.

연금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선 "정부는 논의 기구를 통한 논의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여야의 논의 결과에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라며 "조속하게 법률 개정을 통해 후속 조치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올해가 지나게 되면 연금개혁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 내년 이후 선거가 3년 이상 계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저출생 대책 콘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문제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이날 보건복지위에 상정되고 다음 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꼭 이 법이 통과돼 내년에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논의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 복지 분야 주요 성과로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며 "3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해 복지 문턱을 낮추고 보장 수준은 높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반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해 "5차 재정추계(2023년 3월), 종합운영계획(2023년 10월), 공론화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난 9월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혁안 주요 성과로 △모수 개혁(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2%), 기금수익률 제고(4.5%→5.5%),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및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폭넓게 제시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를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며 "지난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890조 원 대비 약 250조 원(+28%)이 증가했다"고 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부모 급여 도입 및 지원금 인상(0세 70만 원·1세 35만 원→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무료화(5%→0%) △출생순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인상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저출생 정책 대응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기존 사무국도 확대·개편(1국 5과→1처 3국 11과)했다"며 "정책의 효과성과 예산의 연계를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도 개소하였다"고 했다.

약자 복지에 대해선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30%→32%)해 복지 문턱은 낮추고 최저생활 보장 수준은 높였다"며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2022년 152만 명에서 2024년 16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했다.

또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도도 시행했다"며 "10월 기준 7만 330건의 출생 정보가 통보됐고,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해 3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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