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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재명, 다가온 운명의 날…‘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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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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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가 15일에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정치적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는 선거법(250조 1항)을 어겼다고 봤다.



재판 초입부터 검찰과 이 대표 쪽은 이 발언들이 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특히 이 대표 쪽은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선거법으로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건 김 전 처장과의 교류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이 대표 쪽은 압박의 증거로 국토부 공문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신청해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성남시청 직원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두 발언이 선거와 연관이 있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허위 발언’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이 대표가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 발언을 한 것인 만큼 선거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표 쪽은 ‘후보자의 자질·능력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맞받았다.



전망은 엇갈린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허위 여부가 입증 가능하다 하더라도 발언이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설명이 잘 안된다”며 “유죄 판결을 하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백현동 발언은 허위임이 드러나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며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다면 당선무효형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는다. 여야가 생중계를 놓고 첨예하게 공방을 벌였지만,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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