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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상간녀가 뻔뻔하게 본처 행세…든든한 뒷배는 '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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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합의 이혼했다가 아이가 아파 재결합한 뒤 병간호를 맡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남편은 이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내연녀는 시할머니 팔순 잔치에 참석하는 등 당당하게 본처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합의 이혼했다가 아이가 아파 재결합한 뒤 병간호를 맡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남편은 이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내연녀는 시할머니 팔순 잔치에 참석하는 등 당당하게 본처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6년 전 합의 이혼했다. 이혼은 남편이 먼저 요구했으며, A씨의 직업 특성상 출장과 야근이 잦아 양육권 역시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3개월 뒤, 열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큰 병에 걸리면서 부부는 '우리가 잘 극복해서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재결합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꺼내려고 지갑을 열었다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했다. 영수증에 적힌 고급 레스토랑 방문일은 남편이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고 했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불륜이 이혼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 남편은 상간녀에게 A씨의 사진을 보내며 "완전 아줌마"라고 뒷담화까지 했다.

이에 A씨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아들이 아프기 전의 일이다. 상간녀와 헤어지기로 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아픈 아들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결국 남편을 용서했고, 이들은 '잘살아 보자'는 의미로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A씨는 남편이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한 여성과 팔짱 끼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1년 전 헤어지겠다던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 부부가 이혼하고 재결합하기까지 남편이 상간녀 근처로 이사 왔다는 것. 동네 주민들은 상간녀를 본처로, A씨를 상간녀로 알고 있었다.

A씨는 "상간녀가 미용실에 가거나 세탁소에 가거나 공공연하게 내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했다"며 "우체국 직원도 남편의 등기를 상간녀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전해주더라. 난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고 토로했다.

상간녀의 당당한 태도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시할머니 팔순 잔치에 참석해 한복을 입고 가족사진까지 찍는 등 시댁에서 본처 대접을 받고 있었다. 시댁 안방에도 이날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하면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남편의 불륜을 눈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손잡고 다니는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친 A씨는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쳤다. 그러자 남편이 다가와 목을 졸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숨이 막혀 헉헉거리자, 상간녀는 "쇼하고 있네"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급기야 상간녀는 A씨를 "사기꾼"이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남편은 "저 여자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혼인 신고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의 병이 5년 만에 완치됐다. 아들이 '엄마 나 이제 다 나았으니까 그 여자 벌 주자'고 하더라. 그래서 용기를 내고 제보를 결심했다"며 "상간녀가 본처 행세하며 위풍당당 6년째 불륜 중인데, 이제라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녀가 본처 대접을 받아 사실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 사실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법적 사실이라고 봐서 상간녀가 했던 행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부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소멸시효는 상관없을 것 같다. 남편과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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