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부경대에서, 학내 정치 활동 불허에 항의한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된 소식 전해드렸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정치적 활동을 불허했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학생들을 체포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일 국립부경대 대학본부.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소를 허가하지 않은 학교 측에 항의하다 건물을 빠져나가려던 학생들이 건물 정문이 잠겼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본부가 갑자기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학생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들이 부경대 학내로 들어오더니 본부건물 앞에 집결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행위로 제22조 2항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본부 안으로 진입해 학생들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애들 끌고 가요. 애들 끌고 가요."
학생들은 온몸이 들린 채 밖으로 옮겨지고, 경찰에 몸이 붙들린 학생은 땅바닥에서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이건 아니지. 놓으라고."
학생 등 10명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물 후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거듭된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경대 측은 경찰 대응을 요청한 근거로, 정치적 목적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학내 지침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 등 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대학 측이 경찰 병력으로 틀어막았다"고 규탄했습니다.
[류제성/변호사]
"학칙이라는 것은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가 없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왕혜지/국립부경대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막은 점, 그리고 학생들의 이동도 막은 점 그래서 그런 부경대학교를 정말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또 대학 측이 내세운 '학내 지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개정과 삭제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국립부경대 관계자 (음성변조)]
"<학칙이 삭제 안 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 지침에는 이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다만 이제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민변은 학칙을 근거로 한 정치활동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 김홍식 (부산)
영상출처 : 유튜브 '뭐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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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홍식 (부산) 김유나 기자(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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