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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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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팔려는데 얼마인가요?" 사전 물색 후 흉기 들고 금은방 턴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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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범행 후 달아나는 남성 〈사진=전북자치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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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가장해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후 8시 반쯤 익산시 남중동의 한 금은방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주인을 위협한 뒤 현금과 순금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8일 금은방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금은방에 전화해 "금을 팔려고 하는데 가능하냐"라고 묻는 등 현금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나선 A 씨는 퇴근하려는 금은방 주인을 밀치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귀금속 26점과 금고에 있던 현금 2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났습니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오늘(13일) 오전 10시 50분쯤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 금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일에도 자신이 근무했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진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다시 부모님께 그 금액을 드리려고 범행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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