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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살해 고의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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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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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씨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했던 것,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가 확정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4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피해자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고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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