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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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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제주 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모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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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출석한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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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3일) 제주 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문 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자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지난 2년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주택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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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 씨가 소유한 단독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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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자치경찰에 소환돼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은 불법 숙박업 운영과 관련된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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