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의결서 송달 아직…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할 예정"
[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서 2023년 6월14일 열린 비바텍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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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메타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200억 규모 과징금 처분을 수용한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회사 측은 "위원회로부터 의결서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다.
회사는 이달 초 이용자들의 종교·성적지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위로부터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처분 소송을 진행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를 수용, 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메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으며 의결서를 전달 받는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 기능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러한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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