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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음주 상태서 시속 159㎞ ‘죽음의 질주’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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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교통사고 내 사상자 2명 발생

사고 후 음주 무마 위해 ‘술타기’ 시도

1심서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 선고

심야에 도심 도로서 시속 159㎞로 질주하다 20대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음주 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3배 이상 초과한 속력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지만,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음주 측정이 제대로 하지 않자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재차 술을 마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세계일보

올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음주운전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119 구급대가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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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27일 오전 0시45분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고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교차로 인근 도로를 달리다 B(20·여)씨와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갓길에서 서서히 좌회전하다 쏜살같이 질주한 A씨 차량에 부딪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159㎞로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는 차량이 뒤집어질 정도로 컸다.

사고 당시 그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으나,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사후 채혈 의사를 밝히고 치료 명목으로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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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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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자마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을 무마하려 고의로 벌인 ‘술타기’ 수법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뒤늦게 상황을 인식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난 뒤 귀가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 결과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사고 시점으로 역산해 0.036%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양형 사유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한 과속으로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그만큼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 사고 직후 현장 출동 경찰관의 초동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경찰관 4명에 대해 감봉, 불문 경고 등 징계처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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