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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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3일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불법 추심 범죄 관련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적용과 더불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도 함께 지시했다.
불법 추심 행위 피해가 심각한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 된다. 박 장관은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 △성 착취 등 불법 추심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의 지시는 불법 채권추심을 엄정하게 단속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처다. 전날 윤 대통령은 혼자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을 듣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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