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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성추행 누명 억울하다" 피겨 이해인, 대회 출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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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선수 3년 자격 정지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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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해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이해인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행정청에게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을 멈추게 하는 제도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안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이 A와 연인 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사진 등을 증거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성추행 혐의를 반박했다.

지난 8월 29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열었다. 공정위 재심의에서 이해인은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공정위는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년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선다.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별개로 선수 자격 정지와 관련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아주경제=나선혜 기자 hisunny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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