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구역 아닌 지역에서 대기 영업하다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
경기 성남시가 오는 29일까지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개인·법인 택시 운전자 등이 하루 20명씩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한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일까지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483건을 적발했다.
아주경제=성남=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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