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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씨
검찰이 '명태균 의혹' 사건 관련자들인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 씨의 구속영장에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천600여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명 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 B 씨가 명 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4천여만 원을 건넨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명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 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검찰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이 명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명 씨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에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음성이 담겼습니다.
명 씨는 이후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며 "김 전 의원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명 씨가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록 등 분석과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관련자 범위가 더 확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우선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A, B 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 씨 측은 "공천 개입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합니다.
명 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저는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은 내용처럼 명 씨가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입니다.
명 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민간인이 자신이 공천을 줬다고 말하면 공천을 준 것이 되느냐"며 "본인이 추천했고 결과(김 전 의원 공천)가 생겼으니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 뿐 본인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변호했습니다.
이어 "명 씨는 공천을 운운하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시 공관위나 이준석 의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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