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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윤상현 “이재명 벌금 80만원 예상”... 與 내부서 “명백한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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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고 결과에 대해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량을 전망했다가 당내 일각에서 즉각 반박이 나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고,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에 열린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상현(오른쪽)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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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선고 결과 예측치에 대해 “저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이라며 “무슨 근거로 그런 실언을 하나”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 나(판사)도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라고 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12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만약에 무죄나 80만~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했다.

이후 윤 의원은 12일 본지 통화에서 “당연히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와야 한다”며 “1심 재판장이 야당의 공세와 압박에 겁을 먹어 벌금 80만원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측해야, 재판장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재판장에게 겁 먹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는 취지의 내 발언을, 일부 인사들이 마치 내가 벌금 80만원을 바라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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