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말 없이 호송차 타고 창원교도소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창원=김동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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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또 이들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지난 2022년 경북·대구 지역 예비후보인 배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명씨는 6시간 만에 법정을 빠져나왔다. 김 전 의원은 이보다 앞서 오후 6시쯤 법정에서 나왔다.
명씨는 출석 때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검찰 호송차에 올라탔다. 명씨 등은 법원에서 차로 약 23km 떨어진 창원교도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2023년 11월 세비 7600여 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명씨에겐 공천 대가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이던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명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20쪽 짜리 의견서와 2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빌린 돈을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씨 측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혜경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창원=김동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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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받은 것에 대해 “김 전 의원이 선거보전비용이 입금되면 빌린 돈을 정산하려 했고, 세비 반이라도 떼서 우선 급한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명씨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기에 자신부터 우선 달라는 취지로 강씨에게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변호인 측은 또 법원에 명씨가 구속 요건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가 지난 3월 양쪽 무릎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고, 현재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50세에 낳은 막내 딸 사진도 함께 제출하며 “어린 딸을 두고 도주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휴대전화 3대를 폐기한 점에 대해선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과거 휴대전화 속 자료를 상당수 옮겼고, 그 자료는 이미 검찰이 압수했다고 했다.
명씨 등 네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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