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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수수료 횡령” vs “규정에 맞게 지급”… 한화생명 GA 갈등 민·형사 소송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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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화금융센터 전경.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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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금융생명서비스(한금서)의 한 사업부가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1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설계사들은 받지 못한 수수료를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사업부 대표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반면 사업부는 수수료가 알맞게 지급됐다며 맞서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금서 산하의 사업부와 운영계약을 체결한 한 영업조직 소속 설계사 17명은 한금서와 사업부 대표 A씨를 상대로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해 소송전으로 옮겨간 것이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한금서 산하 사업부를 운영하기로 계약해 보험업계에선 한금서의 ‘1호 사업부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금서가 산하에 사업부를 두고, 사업부가 여러 설계사 조직과 운영계약을 체결해 전국에 영업망을 구축하는 형태다. 그런데 A씨 사업부와 계약한 수도권의 한 영업조직이 A씨가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운용계약서를 보면, 설계사들은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해 발생하는 총수수료(PCB)의 65%를 매년 3년 동안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력 손해보험 상품은 계약 다음 달(익월)에 700%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사업부 대표인 A씨가 매월 한금서에 수수료 지급 요청을 하면, 한금서가 조건에 맞춰 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다.

그런데 A씨는 생명보험의 경우 약속된 65%가 아닌 40~62%를 지급해달라고 한금서에 요청했다는 게 설계사들 주장이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적어질수록 A씨가 운영하는 사업부가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손해보험도 약정한 익월 700%가 아닌 670%를 적용했다고 한다. 설계사 17명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본부장 수수료 3259만원, 생명보험 수수료 1185만원, 손해보험 수수료 526만원 등 총 4971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영업조직도 A씨 때문에 수수료를 적게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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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영업조직의 설계사들은 A씨가 정착지원금에도 손을 댔다며 함께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를 영입할 때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뜻한다. 설계사들은 한금서로부터 대여 형태로 지원금을 받고, 실적을 올릴 때마다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차감한다고 한다. 실적이 높으면 지원금을 모두 차감할 수 있지만, 실적이 저조해 지원금을 차감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설계사들은 A씨가 수수료의 5%만큼 정착지원금을 차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3%만 차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차직원금도 적게 차감할수록 A씨 법인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설계사들은 이런 행태가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 설계사는 “사업부는 수익이 나오지 않아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약정서 대로, 지금껏 지급했던 대로 지급하라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A씨는 규정에 맞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약정서·계약서에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데, 설계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약정서 등에 ‘정책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거나 ‘원수사 주력상품(손해보험)은 최고 경우 일정월납 대비’라고 되어 있다”라며 “(수수료가) 변경될 때는 변경될 수 있다고 쓰여 있어 확정적으로 수수료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정착지원금 문제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금서 관계자는 “해당 건은 당사 제휴 GA의 내부 갈등으로 당사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문제라 중재자로서 역할에 충실해 왔다”라며 “다양한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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