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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검찰, 명태균 말대로 정치자금법만 수사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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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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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의 입을 통해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위 의혹은 명씨를 구속한 뒤에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태도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결과를 본 국민들은 검찰이 이번에도 윤 대통령 부부를 봐주려는 게 아닌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된다. 검찰은 이런 의심을 불식할 각오가 돼 있나.



창원지검은 이날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와주고 9760여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대선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 개입 의혹, 창원산단 개입 의혹 등은 영장에서 빠진 것이다. 이는 공교롭게도 명씨가 검찰 조사에 앞서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명씨는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사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공천에 관해 대화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나눈 가십거리”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창원국가산단도 내가 창원시에 제안했다”며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도 일축했다. 마치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인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황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인가.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위해 3억여원을 들여 80여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그 대가로 김 여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육성도 만천하에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단순 정치자금법 사건이 아니라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을 9개월이 지나서야 명씨를 압수수색하는 등 늑장을 부렸다. 검찰 내 대표적 ‘친윤’ 검사인 정유미 지검장은 검사 없이 수사관만 배치된 수사과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기만 기다린 건 아닌가. 검찰이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더욱 부각될 것이다. 검찰도, 윤석열 정권도 불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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