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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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다혜씨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으나 모두 거부해 무산됐다. 다혜씨 측에선 서면 조사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나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다혜씨의 변호인은 검찰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고 알려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압수물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체적 진실 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과 지난 1일, 4일에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다혜씨측은 모두 불응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대가성이 있는 특혜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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