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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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검찰 측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문씨 법률대리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출석을 대체할 다른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문씨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에 검찰은 참고인인 문씨가 원거리에 사는 사정을 고려해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제삼의 장소 방문 조사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문씨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변호인은 검찰의 이런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 조사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씨는 이 같은 이유로 검찰이 통보한 조사 기일인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 이달 7일 혹은 8일 모두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문씨 측의 대면 조사 거부가 세 차례 이뤄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에서 대면조사를 대체할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씨 전 남편인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받은 급여·체류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었지만 임원으로 채용됐는데, 이 전 의원은 서씨 취업 전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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