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단독]둔촌주공 '내부폭로'…"고무줄 공사비, 특정업체 밀어주기→조합장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1월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시작되면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28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11월 서울 입주물량은 총 1만2784가구로 2018년 12월(1만3022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1만2천32가구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등 임원들의 비리에 대한 '폭로'가 나오는 등 내부 갈등이 터져 나왔다.

황도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비상근 이사는 최근 조합원에게 보낸 글에서 "조합의 운영실태를 더이상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사인 황 이사는 앞서 '둔촌주공 조합 2기 집행부' 해임 발의자로 나선 바 있다. 현재 집행부는 3기다.

최근 둔촌주공 정비기반시설 시공사들은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둔촌주공 조합 집행부로부터 '공사비 인상'을 약속받았다. 당시 조합의 '고무줄 공사비' 책정을 두고 논란이 생긴 바 있다. 업체들의 요청금액과 조합 집행부의 판단에 의심을 갖는 조합원들이 있었다.

황 이사는 "조합 집행부는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의 즉흥적인 증액과 감액 등에 따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조합원·대의원들 때문에 준공인가를 못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공사비 증액안건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지만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과 상근임원들의 오만과 독선은 2년 전 공사중단 사태를 초래한 2기 집행부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감사도 지적했던 문제다. 조합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는 "정비기반공공시설공사 설계변경·추가공사 증액요청금액은 시공사의 단순 견적금액으로 간접비 요구에도 일관성이나 근거가 없다"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을 하지 않기로 돼있는데, 물가변동 상승분 39억4500만원 증액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채납분인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공사비 추가계약 예상액이 앞서 열린 '110차 대의원회'에 자료에서는 43억84000만원인데, '111차 대의원회' 자료에서는 63억8400만원으로 20억원 추가 증액된 점도 지적했다. 감사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추가공사내용을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갈등은 고소 등 법정 다툼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황 이사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와 이해충돌 등에 의한 배임, 도시정비법, 기타 법령 위반의 소지가 많다고 판단된다"며 "자료공개위반 및 감사 지적 법인카드 부정사용 외 추가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색출해 조속한 시일 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환 조합장은 이에 "비상근 이사도 조합의 집행부인데, (황 이사가) 상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황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멤버이고, 이사회에 출석해서 반대를 했지만 그렇더라도 구성멤버로서 표결결과에 따라야하는 게 민주주의 대의칙 원리상 맞다"고 했다.

이어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마치 비대위원장처럼 개별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고소하겠다는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조합이 입주를 앞두고 (황 이사 주장처럼) 허술하게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는 25일 총회를 열 예정이다. '공사비 인상'이 안건 중 하나다. 오는 27일 예정된 입주 직전 열리는 총회의 안건은 △기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정비기반 공공시설공사 공사재개 합의 추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및 변경인가 신청 의결의 건 등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