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등 시의회 결정에 관심
속초시의회 "찬반 시민 의견 청취"
강원 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소송과 관련, 법원의 현장검증이 지난 2021년 11월 영랑호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철거냐, 존치냐를 놓고 논란이 또 불거진 강원 속초시 영랑호수윗길(영랑호 부교) 부교 처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민 공청회가 열린다.
속초시의회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영랑호 부교 철거 관련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를 알리는 공고를 다시 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찬반 측 토론과 방청객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한다. 시의회는 또 찬성과 존치 측 시민 패널을 각각 2명씩을 모집한다. 시의회 전자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선정결과는 18일 개별 통보한다.
논란이 된 부교는 국내 대표 석호(潟湖)중 하나인 영랑호에 지난 2021년 11월 설치된 도보다리다. 속초시가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6억 원을 들여 길이 400m, 폭 2.5m 규모로 조성했다.
부교를 건설할 경우 영랑호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이 설치 이전부터 제기됐으나, 속초시가 부교를 개통하자 환경단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7월 부교 철거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당시 석호 내 횡단 구조물로 인한 생태계 영향 등을 우려한 의견을 받아들인 판결로 풀이됐다. 이에 속초시와 환경단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다만 철거 기한을 두지 않았다. 속초시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철거 예산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이 필요한데, 이는 시의회의 권한이다. 사실상 부교의 운명이 시의회에 달려 있는 셈이다. 보존해야 할 석호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과 30억 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만든 시설을 3년 만에 뜯어 내는 것은 세금 낭비나 다름 없다는 목소리가 다시 맞서는 가운데 시의회의 결정을 주목하는 이유다.
방원욱 속초시의장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청취를 위해 시민 패널구성을 변경했다"며 "공청회는 향후 영랑호 부교에 대한 시의회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