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해양구역법' 공포에 반발
필리핀이 해양 권익 훼손했다고도 주장
필리핀 재차 반발 확실할 듯
중국이 남중국해 황옌다오 영해 기준점 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필리핀의 재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CCTV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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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10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중국 정부는 '해양법협약' 등 국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에 따라 황옌다오 영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해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이다.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은 이른바 '해양구역법'을 공포하고 남중국해 중재안의 불법 판결을 국내법 형태로 포괄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황옌다오와 난사(南沙)군도 대부분의 섬과 암초 및 관련 해역을 불법적인 해상구역에 포함시켜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계속해서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중국 해경 역시 "중국은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황옌다오에 대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한 후 "필리핀은 그동안 인근 해·공역에 군함, 관공선을 급파해 도발을 일삼았다.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불법 조업을 위해 황옌다오 산호에 어선들이 조업하도록 부추겼다. 일부 필리핀 어선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포획 등 불법 활동으로 해당 해역의 취약한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중국 해경은 이외에 "우리는 '해경법', '어업법', '해양환경보호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과 '유엔 해양법 협약' 및 기타 국제법을 참조, 황옌다오 영해 및 관련 해역의 순찰과 법집행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국가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에도 성명을 통해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은 황옌다오와 난사군도 대부분 섬과 암초, 관련 해역을 불법적으로 필리핀 해양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남중국해 중재 사건의 불법 판결을 국내 법률 형태로 고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의회가 승인한 '해상구역법'에 서명한 바 있다. 남중국해에서 외국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특정 해상 및 항공 항로를 지정한 군도해로법도 지정했다.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필리핀도 재반발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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