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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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긴 시간 국회에 계류되다 21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밝은 AI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정부 역시 AI 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통해 AI 기본법으로 상정된 관련 법안 19건을 병합 심사,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에는 금지 AI 관련 규정을 제외하는 대신 위험 규제 등을 도입해 일반 AI보다 위험 수준이 높은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술 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전문가들 역시 지난해부터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9월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기본법 성격에 맞게 전반적 규제 프레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 관련 내용은 최소화하고, 적정 규제와 AI 신뢰성 보장을 위한 자율 규제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 또 우리나라 AI 기본법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및 상호 운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관련 법안의 주안점이 '글로벌 입법'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유승익 한동대학교 교수는 "세계적으로 AI 관련한 법안들이 상호 운용성과 통용성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갈라파고스가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AI 기본법도 글로벌 입법 차원에서 통용성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법안을 마련하되, 끊임없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주 중앙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열린 'AI 기본법 방향성 모색 및 제언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법안 제정이 한 번에 완벽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끊임없이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AI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빠른 발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AI 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AI 기본법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에 합의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정부와 국민 모두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법안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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