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경위·입국 후 동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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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국 국적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후 강남구 내곡동에서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추가 확인을 위해 A씨의 범행 경위와 입국 후 동선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청사 지역을 무단 촬영하려는 시도를 탐지시스템을 통해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며 "경찰이 엄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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