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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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합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이 낸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넘겼고, 서울고검은 조만간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이 수사할 땐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서울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증권 계좌를 맡겨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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