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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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한 학생수영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대회를 나가거나 전지훈련이 있을 때마다 피해 학생 A군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놨고,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3명은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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