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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21살 직원과 바람난 남편…빈털터리로 20년만에 나타나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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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연하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20년 만에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빈털터리로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연하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20년 만에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빈털터리로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년 전 사업에 성공해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세 딸을 키우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다가 서류봉투 한 개를 발견했다. 이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두 줄(양성)이 뜬 임신테스트기가 들어있었다.

A씨가 곧장 남편에게 따져 묻자,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갔다. 이때 한 젊은 여성이 A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째려보더니 이내 A씨에게 다가가 대뜸 "언제 이혼하실 거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공장 직원인 21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자신의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은 "제발 이혼해 달라"고 사정했다. 급기야 남편은 임신한 내연녀를 집까지 데려와 "같이 살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사춘기였던 첫째와 둘째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내연녀의 부모님까지 찾아가 "제발 딸 좀 말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남편이 '땅 2000평에 건물 한 개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하더라"며 "이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는 없었지만, 남편을 더 상대하기 싫어 이혼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남편이 준 땅의 그린벨트 제한이 풀리고,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건물도 개발되면서 IT 산업의 본부가 돼 초대박이 났다. A씨는 땅을 팔아 또 다른 땅과 건물을 사들였고, 현재 억 소리 나는 건물주로 살며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A씨는 "재혼도 안 하고 세 딸을 키웠다. 큰딸이 결혼할 땐 기죽지 말라고 10억 원대 아파트도 장만해 줬다"며 "그동안 남편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A씨의 평화로웠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파트 출입문에서 서성이던 꾀죄죄한 모습의 남성이 A씨에게 아는 척을 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남편으로 딸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A씨를 찾아온 것.

전남편은 사업이 쫄딱 망해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으며 내연녀에게 버림받은 상태였다.

A씨는 딸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첫째와 둘째는 "아빠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셋째가 "한 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부녀간 눈물의 상봉이 이뤄졌다.

전남편은 "듣던 대로 부자가 됐구나. 내가 당신같이 좋은 여자를 버려서 벌 받나 보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냐"면서도 "내가 20년 전에 줬던 거 다 토해내"라며 소송장을 들이밀었다.

A씨는 "제가 그걸 전남편한테 왜 줘야 하냐. 근데 셋째 딸이 '아빠니까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주자'고 한다"며 "남편에게 받은 재산으로 인생 역전이 됐지만, 남편과 이 재산을 나눠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다. 본인이 증여했거나 재산분할 한 거니까 의미 없다"며 "다만 딸들한테 걸리는 게 하나 있다. 저렇게 못나고 미운 아버지라도 부양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작은 집이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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