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원 기자 |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원을 훔쳤다가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된 A씨(67)를 구속 취소하고 취업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대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 교수실, 사무실 등 총 9차례 침입해 219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사업 실패 이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 생활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노숙 기간 중 법원에 실종선고를 받아 약 12년간 사망한 사람으로 등록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 번 살아보겠다. 보답하는 길은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며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교수와 임직원 피해자 총 10명은 검찰에게 A씨 사연을 듣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의해 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프로그램을 연결해 줬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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