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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12년간 죽은 사람이었던 ‘서울대 200만원 절도범’...檢,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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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실종 선고로 12년간 법적으로 사망 상태였던 ‘서울대 200만원 절도범’을 취업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했다. 동시에 그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 선고를 취소해줬다.

조선비즈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숙인 김모(67)씨를 구속 취소하고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2024년 서울대 외벽을 타고 들어가 총 9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달 10월 23일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법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던 노숙인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교통사고까지 당해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가족을 떠나 노숙 생활을 시작한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받아 12년간 사망 상태로 간주돼 왔다.

검찰은 김씨가 실종 선고를 받아 기초생활수급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고, 굶주림 때문에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확인해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5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는 김씨의 의사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의해 주거지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서울대학교 교수 등 피해자 10명에게 김씨의 사정을 설명한 뒤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했고, 김씨에게서도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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