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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금)

노소영 측 법률대리인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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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중앙지검으로 송치…기소 여부 관심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 미래회 前 회장 변호

노 관장의 특수 관계… 최-노 이혼소송에 영향 미치나

인더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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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가 기소돼 법정에 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노 관장과 관련된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향후 최태원-노소영 관련 상고심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 외에도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아트센터 나비의 명도소송 등의 법률대리인도 맡아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지난해 11월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의 특수관계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입니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으로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릴 만큼 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습니다.

미래회는 재벌가나 재력있는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현재는 이 변호사의 부인이자 박 전 장관의 딸인 박지영 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미래회와 노 관장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줄곧 받아 왔습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데다 최-노 이혼소송과도 연관돼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변호사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당합니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 중인 최-노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은 8일 밤 12시까지로 대법원이 이날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거쳐 선고하게 됩니다. 반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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