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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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항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다.
한겨레가 법무부 등을 8일 취재한 결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내년도 검찰 특활비 예산 80억원과 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직후 사의를 표시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활동 및 수사 등에 쓰이고, 특경비는 수사와 감사 등 특정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결소위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임 과장이 항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다만 사직 처리 관련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예결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법무부 예산 안 중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목적과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전날 소위에서 법무부가 특경비 증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전액 삭감 처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일방 처리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활비에 이어 특경비마저 전액 삭감될 경우 수사 업무 등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활비는 영수증 등의 증빙이 불필요하고 현금으로 제공되는 반면, 특경비의 60% 가량은 매달 30만원 이내로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에 직접 지급된다. 이외 40%는 수사 및 조직 규모 등에 따라 한도가 나눠지며, 카드로 지출된다. 임 과장은 한겨레에 “특경비 자료를 받으려면 67개 검찰청으로부터 수집을 해야하니 자료 제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전액 삭감했다”며 “(특경·특활비 전액 삭감은) 검찰청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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