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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사설] ‘김건희 특검법’이 정치선동이라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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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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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삼권분립 체계 위반”이라며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어느 검사에게 배당할지는 모두 행정권의 고유 권한”이라며 야당의 특검 추천을 “정치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 자신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이 바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대표적 사례인데, 이 무슨 황당한 주장인가.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3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삼권분립 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궤변이다. 기본적으로 특검이란 행정부를 신뢰하기 힘들어 ‘독립적인 수사’를 필요로 할 때, 진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14건의 특검법 중 대북송금(2003년), 비비케이(2007년), 내곡동 사저(2012년), 세월호(2020년) 특검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북송금 특검법’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자민련 등 야당이 처리했다. ‘내곡동 특검법’도 여당인 새누리당 반대에도 통과됐다. 당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최순실씨가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은 도대체 어떤 헌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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