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이던 지난 3월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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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에서 각하(却下)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지난달 이 대변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전에 내려진 복직 명령의 유·무효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논란이 됐다. 질병 휴직 중이었던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입당해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이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검사가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대변인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낙선했지만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당 활동을 계속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총선일(4월 10일)까지 신청한 질병 휴직이 끝나기 전에 이 대변인에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변인은 응하지 않고 지난 4월 11일 법원에 복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복직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지만, 법원은 이 신청도 각하했다.
이 대변인이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최고 징계처분인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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