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