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자료 촬영 알고도 묵인한 혐의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 뉴시스 DB) 2024.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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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뇌물 사건 피의자가 수사 자료를 빼돌리는 상황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뇌물 사건으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가 뇌물 사건 관련 압수물 중 자필 메모와 금융 거래 정보를 촬영하도록 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출된 수사 자료 171장이 피의자 재판에 활용됐으며 A씨가 '너 공격 당하지 마라, 나도 골치 아프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사 서류를 놔두고 방을 나갔던 A씨가 돌아와 '서류가 가벼워진 것 같다'고 말한 점을 고려할 때 유출 고의성이 있었다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달 A씨와 수사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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