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
2022년, 2023년 이어 올해까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프로필 정보는 스스로 올린 것' 소명…앞서 처분건은 불복
[파리=AP/뉴시스]프랑스 파리에서 2023년 6월14일 열린 비바텍 쇼에서 메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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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 한 뒤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우리 정부로부터 벌써 다섯번째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정부는 메타에 216억1300만원의 과징금과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이미 지난해와 그 직전 해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74억300만원과 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0년, 2021에도 이와 유사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과거 발생한 위반 사항을 한꺼번에 조사하기 어려워 처분 시기를 나눴다는 게 정부 설명이기는 하나, 횟수와 관계 없이도 메타는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동의 없는 이용자 정보 활용 처분만 다섯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 기능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약 4000개의 광고주가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메타는 지난 2022년, 이용자 동의없이 다른 웹·앱에서의 이용기록(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뒤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어진 조사에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74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2020년, 2021년까 처분건까지 포함하면 같은 위반 사항으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은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메타는 지난해 2월에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원의 과태료 처분받은 바 있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올려" 소명…그간 개보위 처분엔 불복 "수집 우리가 하는 것 아냐"
메타는 이번 민감정보 수집건 심의과정에서 종교·정치관 등의 정보는 이용자가 프로필 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처분 건 관련해서도 '정보 수집의 주체는 자신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함께 내려졌던 시정명령도 법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메타 측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가 플랫폼 사업자인 자신들이 아니라, 웹사이트·앱 서비스 제공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플랫폼이 정보 수집 도구(SDK, 픽셀 등)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를 설치하고 활용할지 여부는 웹·앱 사업자가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책임이 있다 해도 이용자들에게 관련 처리 방침을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한다.
메타와 개인정보위의 행정소송은 다음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법조계에 따르면 이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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