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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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법치주의 확립 등 공익 수호 차원에서 11월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선고 공판에 대해 전 국민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생중계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겠다는 판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조작 수사, 정치 기소를 했다면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며 “만약 민주당과 극렬 지지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민주당도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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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계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법 앞에 평등을 외치며 법원 생중계를 지지하였으나, 이번에는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생중계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부디 민생과 국가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의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며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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