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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조건이 아닌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명시한 회사가 채용된 직원의 운전이 미숙하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전문건설업 A사는 지난해 2월 무역업무 보조사원을 채용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가능자’를 기재했다. 이후 B씨가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A사는 지난해 4월 B씨에게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씨는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해 6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고,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A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능력은 근로계약 조건에 해당한다”며 “B씨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 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에는 ‘무역업무 보조 수출입 관련 업무, 문서작성, 통관서류관리’와 같은 서류업무가 채용예정자의 담당업무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지방에 있는 거래처를 운전해 다닐 정도의 운전실력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필수적 조건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운전능력과 관련해 채용과정에서 “초보운전이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에 비춰 A사를 속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의 의사에 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며 “A사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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