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직위 해제·해임 정당성 뉴스핌 원문 입력 2024.11.03 08: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