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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7명 사상' 광주 화정동 붕괴참사 4일 1심 구형…3개 법인·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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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2년 10개월 만에…증인 신문·재판부 변경에 장기화

다수 증인에 증거자료 목록 870번대 넘겨…검찰 구형량 주목

뉴스1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걸려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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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건설 붕괴참사의 형사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1심 재판이 4일 종결 수순을 밟는다. 건물 붕괴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 사무소 광장 등 3개 법인과 공사현장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40차 공판을 연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은 구조 진단 없는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층 동바리 미설치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 된 '전형적인 인재'라고 판단했다.

시공·하청업체는 붕괴 원인으로 손꼽힌 공법 변경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부인해왔다.

해당 형사재판은 지난 2022년 5월 첫 재판을 시작했으나 다수의 증인 신문,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종 변론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축되던 건물의 붕괴로 전국민의 공분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검찰의 구형량에 대한 주목도도 높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자료 목록은 순번 870번대를 넘기는 방대한 분량이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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