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
작년에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약 1년 간 집안 냉동고에 은닉한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40대 A씨를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로 싸서 집안에 있는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친척들은 자취를 감춘 B씨를 경찰에 실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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