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세 차례 구속
구속기한 내년 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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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지난 7월8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3년간 세 차례 구속됐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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