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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TheTax] 대주주 지분 다 팔고, 조금 다시 샀는데…세금만 4천만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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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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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상장사에 대주주다. B싱장주식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해당하는 만큼 가지고 있어서다. 그러나 A씨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이후 당해연도에 새롭게 B상장주식을 조금 다시 샀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대주주 요건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가산세까지 추징 당해 무려 39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A씨의 큰 실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B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새로 매수한 주식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일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해당상장법인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해당상장법인사 주식을 새로 취득해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본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B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상장주식을 당해연도에 전부 매각한 후 새롭게 취득해 양도했다. A씨가 새로 취득한 B상장주식만으로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지만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10% 세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높은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A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B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 해당해 30% 세율이 됐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3900만원이 부과됐다. 여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 등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기존 보유 주식을 다 판 후 새롭게 취득한 동일 주식의 경우 대주주 기준 미달해도 대주주 양도한 주식에 해당 대주주로 판단한다"며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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