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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입찰 경쟁을 벌인 경쟁사들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체코 원전 수출에 다시 파란불이 켜졌다.
2일 AFP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업체의 이의제기를 지난 3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UOHS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코전력공사(CEZ)는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승인 없이 자사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EDF는 선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코 측에서 미국과 프랑스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가라앉은 상태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절차를 종결했다.
한수원 측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은 예비조치 명령과 관계없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체코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당국 및 업계 측도 체코 원전 발주사 대표단 60여명은 오는 11일부터 약 2주간 한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코 당국은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36년에는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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