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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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엄기표 이준규 정창근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심 판단에 대해선 사실오인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A 하청업체 직원 8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직원 2명과 A 하청업체 직원 1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벌금이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9월 4일 오후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이산화탄소 이동 밸브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만 했으며 실질적인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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